법원 작심 비판 나선 검찰…'국정원 댓글사건' 영장 기각에 "사법불신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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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정원 댓글부대'로 불리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8일 새벽, 국정원 퇴직자모임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2건이 모두 기각되고 인사청탁·부당채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AI(항공우주산업) 이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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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지검장 윤석열)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법원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구체적 시점만이 아니었다.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 댓글 사건 관련자와 KAI 이모 본부장 등 지금껏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을 예로 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이처럼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며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비판하자 향후 검찰과 법원 간 갈등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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