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14만명 넘어…누가 답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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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피투성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참여자가 1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틀 만인 5일 오후 6시 현재 14만 7000여명의 청원 참여를 받으면서 ‘베스트 청원’에 에 올라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제안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해 대전, 김해, 울산, 전주 등에서 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은 청소년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 줄은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 안줏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도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징계해야 그나마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11월 2일이다. 마감 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해당 사안에 가장 책임이 큰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할 가능성이 높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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