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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라고 다같은 미성년 아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은?

중앙일보

입력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미성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국민이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3만 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만14세 미만' 한 명은 형사처벌 제외 #만14세 가해자 셋은 소년법 적용 #'미성년 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상태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가해 학생 4명을 입건했다. 그중 한 명은 만 13세, 나머지는 만 14세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만14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소년법, 형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는 세 부류로 나뉜다. ‘범죄소년(만14세~만19세 미만), 촉법소년(만10세~만14세 미만), 범법소년(만10세 미만)’이다.

그중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법 특례 규정이 적용돼 최대 형량이 제한된다. 살인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면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징역형도 20년이다. 징역형을 받으면 성인 범죄자와 분리돼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보호관찰, 의료기관 송치, 소년원 송치 등)을 받는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만 14세 이하)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에 따라 ‘법령 저촉 행위를 한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처벌, 보호처분으로부터 모두 자유롭다.

가해 학생 4명 모두 같은 학년이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한 학생은 만 13세라서 촉법소년이 되고, 나머지 3명은 범죄소년이 된다.

1958년 7월에 제정된 소년법은 법적 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정했다. 이후 2005년 밀양 여중생 사건 등 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2007년에 만 10세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낮췄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독일·일본·대만 등은 한국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정했다. 호주·영국 등은 만10세, 태국·인도 등은 만 7세, 룩셈부르크는 만 18세다. 영국·독일 등에서는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처벌과 교화를 함께 맡긴다.

미성년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만 14세~만 19세)의 경우 형량을 완화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나이 따라 갈리는 '미성년자 범죄 처벌'

■범죄소년 (만14세~만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단 소년법 특례 규정으로 형량 제한
(사형 불가, 최대 형량은 징역20년형)
-소년 교도소 수감

■촉법소년 (만10세~만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보호관찰, 의료기관 송치, 소년원 송치 등)

■범법소년 (만10세 미만)
-형사처벌, 보호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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