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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 18일 집단 휴업…교육부 "불법휴원 제재" 방침

중앙일보

입력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집단 휴업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단 휴업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예고했다. [중앙포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예고했다. [중앙포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투쟁위원회는 4일 "전국의 한유총 소속 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학교법인 부설 유치원 등을 제외한 90%의 유치원들로부터 휴업 동의서를 받았다"며 "아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18일 1차 집단 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등 6000여명은 1차 휴업을 앞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지난해 24.2%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이같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정책 즉각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증설되면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 전체 유아의 75.8%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정부의 원아 1인당 한달 지원금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98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31만원 가량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자로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집단 휴업은 불법휴원에 해당하는 만큼,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상 휴원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임시로 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휴원은 불법 휴원으로 간주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로는 시정명령과 정원 및 재정지원 감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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