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들, 네츄럴엔도텍‧CJ오쇼핑 등과 집단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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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와 이엽우피소[중앙포토]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중앙포토]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앞서 식약처가 제품에 대해 '확인불가'라고 한 것은 제조과정 특성상 백수오나 이엽우피소 DNA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성분을 검사한 품질검사에서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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