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알몸 채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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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서로의 알몸을 보여준 남녀 네티즌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해당 네티즌은 "성인 인증을 한 사이트에서 서로 합의해 보여줬을 뿐"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S사이트에 대화방을 열고 6~10명이 동시에 전라의 모습이나 자위하는 장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혐의로 金모(3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S사이트 측이 화상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1천원을 내면 다른 채팅방의 내용을 마음대로 엿볼 수 있는 '투명인간'서비스도 제공한 것.

경찰은 다른 네티즌이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팅했기 때문에 체포했다는 설명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화상.음성 등을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거된 네티즌들은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영상을 퍼뜨려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몸을 보여주는 것도 죄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투명인간 서비스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 S사이트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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