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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한인 불체자 ‘추방 속출’

미주중앙

입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남동부 지역에서 경찰이 집행하는 서류미비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를 통해 추방되는 한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

올해 16명 추방 또는 대기…287(g) 11건
“사소한 범법행위도 추방당할 수 있어”

29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들어 29일 현재까지 8개월간 남동부 지역에서 서류미비로 추방되거나 추방대기 중인 한인들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287(g) 프로그램 단속을 통해 적발된 한인들의 숫자가 절반을 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287(g)는 지역 경찰에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치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체자를 가려내고 있다.

총영사관의 정연원 경찰영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추방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올들어 287(g)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 추방되거나 추방 대기중인 한인 서류미비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영사는 “과거에도 287(g)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구치소에 들어가기면 하면 287(g) 전문 요원들이 깐깐하게 신분을 조사한 뒤 서류미비자를 적발, 이민세관국(ICE)으로 신병을 인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15개 카운티 경찰이 ICE(이민세관단속국) 등 연방 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고 있다. 이른바 ‘이민자 비보호도시’가 많은 남동부 지역 경찰은 주민의 체류신분을 ICE와 공유한다. 올 초에도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지역신문 애틀랜타저널(AJC)은 이같은 287(g) 프로그램을 통한 불체자 단속이 조지아주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287(g)를 조지아주 2개 카운티와 캐롤라이나 지역 1개 카운티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카운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조지아 주를 포함해 16개 주 32개 사법기관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캅, 귀넷, 홀, 윗필드 등 4개 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연원 영사는 “부부싸움으로 인해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기만 해도 서류미비자들은 추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그만큼 사소한 범법 행위에 의해서도 287(g) 프로그램에 의해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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