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박성진 후보자 부인,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로 탈세"의혹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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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의 부인이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 삼구 트리니엔 4차 아파트(전용면적 85㎡)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인 최소 3천만∼4천만 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며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상태"라며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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