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법안, 국회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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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신분증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조 기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신분증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조 기자

암호화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신분증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전 국민에게 휴대전화가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 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일반 신분증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9~18세 청소년이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증도 모바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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