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폰 절도→생년월일 파악→상품권 780만원어치 구입→구속

중앙일보

입력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그 스마트폰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지난달 29일 채모씨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포착됐다. [사진 서대문경찰서]

지난달 29일 채모씨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포착됐다. [사진 서대문경찰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마트폰 6대(528만원 상당)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상품권 78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상습절도, 컴퓨터 사용 사기 등)로 채모(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부천시의 찜질방을 돌며 잠자는 사람들을 노렸다. 피해자들 옆에 누워있다가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는 이렇게 훔친 스마트폰의 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퉈크서비스(SNS)에 있는 스마트폰 주인의 생년월일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로 상품권 78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 구입이 가능했다.

그는 훔친 스마트폰을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스마트폰 1대당 27만원가량에 판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79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았다.

직업이 없는 채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해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안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들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