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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 권리 잡아주는 곳"…김명수 후보자, 과거 발언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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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그의 과거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처음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원의 날을 맞아 춘천지법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수임료 논란 등 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법조비리 등 낯부끄러운 사안을 공개 토론 주제로 올려 가감 없는 질책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법조계, 특히 법원에 교훈이 될 수 있는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제도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법원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송회 사건은 5공화국 당시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며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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