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정운호 항소심서 뇌물 무죄 ­… 횡령죄 3년6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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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수천(57)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으면서 형량이 1심(징역 5년)보다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부장판사에게 각종 재판 청탁 명목으로 약 1억8000만원의 금품과 물품(레인지로버 자동차 포함)을 건넨 혐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현금 1억원과 레인지로버에 대해 뇌물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줄 당시는 재판 시작 전이어서 어떤 형이 나올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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