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한 여고생, 교복 입은 채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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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여고생. [연합뉴스]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여고생. [연합뉴스]

또래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여고생이 교복을 입은 채 법정구속됐다.

“도주 우려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는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 A양(17)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17일 선고했다.

이날 A양은 교복을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양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강요 등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출 청소년인 B양(16)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여러 차례 강요하고, B양이 도망가려 하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복역 중 개선의지가 강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장기형까지 복역하지 않고 단기형이 끝났을 때 석방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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