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타르·니코틴말고 뭐가 들었나…식약처, 유해성분 공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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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이 표기되는 담뱃갑에 더 자세한 유해성분 정보가 표기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이 표기되는 담뱃갑에 더 자세한 유해성분 정보가 표기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일반에 공개 추진 #미국·EU는 성분 독성 등 자료 제출 의무 #한국은 지금껏 업계 반대로 실현 안 돼 #2018년까지 성분별 위해도 산출 #2019년 유해성분 자체 분석 결과 공개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한도량 제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수입업자에 담배 성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담배의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건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담뱃갑에 표기한다. 벤젠·나프틸아민 등 7종은 들어있다고 표기는 해야하지만 함량 정보는 안 써도 된다. 그 외 나머지 성분은 유해하더라도 표기할 의무가 없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은 꾸준히 있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식약처는 내년 중 담배의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적으로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궐련담배(일반 종이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듯이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최대 한도량을 설정해 규제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은 입법과정과 함께 진행하는 사안으로 현재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제출받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이나 담뱃갑에 몇 가지 성분을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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