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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천 누드펜션 비난 여론에 건물 매각…주민들 "골칫덩이 해결"

중앙일보

입력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앞에 '누드펜션' 운영 금지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중앙포토]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앞에 '누드펜션' 운영 금지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중앙포토]

성인 남녀가 알몸으로 동호회 모임을 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운영을 중단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최종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장 자진 폐쇄에 이어 지난 7일 건물 매매 계약 체결 #경찰, 공중위생 관리법 혐의로 운영자 처벌 방침

16일 제천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누드펜션 운영자 A씨는 지난 7일 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 뒷 산에 있는 이 누드펜션은 2층 구조의 149㎡ 규모 건축물(부지포함 연면적 1590㎡)로 마을을 훤히 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다. 뒷 마당에 취사·물놀이 시설이 있고 펜션 주위에 산책로 2개가 있다.

이 누드펜션은 2008년 민박업으로 제천시에 신고한 뒤 누드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약 3년간 이용됐다. 이후 “시골 정서상 누드 펜션 운영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2011년 폐업 신고를 했다사 올 들어 재개됐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주민 박운서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누드동호회 회원들이 휴양시설로 쓰는 펜션을 가르키고 있다. [중앙포토]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주민 박운서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누드동호회 회원들이 휴양시설로 쓰는 펜션을 가르키고 있다. [중앙포토]

누드펜션 운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재마을 주민들은 트랙터로 펜션 진입로를 막는 등 시위를 해왔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제천시는 지난 4일 누드펜션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숙박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 관리법 위반)로 A씨를 수사중이다. A씨는 사실상 누드펜션 운영이 어려워지자 건물을 처분한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주민 이해선(65)씨는 “펜션이 팔리지 않고 소유자가 또다시 누드펜션을 운영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펜션 매각으로 골칫덩이가 사라졌다”며 “누드펜션 항의 현수막을 걷어내고 진입로에 스프레이로 쓴 글씨도 모두 지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묘재마을 주민들이 누드 펜션 운영을 오르는 길에 항의 글을 써놨다. [중앙포토]

묘재마을 주민들이 누드 펜션 운영을 오르는 길에 항의 글을 써놨다. [중앙포토]

경찰은 건물 매각과 관계없이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료를 받는 등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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