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세월호 분향소서 직원이 숨진 이유

중앙일보

입력

11일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장례 의전업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11일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장례 의전업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장례 의전업체 직원이 하루 전 동료 직원들과 임금체불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직원들과 # 임금체불로 갈등… #“관리자로 능력 부족, # 죽음으로 사죄하겠다” # 안산시와 3개월간 계약 # 재선정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숨진 직원 A씨(50ㆍ장례지도사)가 지난 10일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동료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일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시와 용역계약을 맺은 장례 의전업체의 의전총괄본부장이었던 A씨는 사망 당일 오전, 오후, 당직근무자 등 직원 7명에게 “관리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다. 죽음으로 사죄하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직원들(10여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지와 A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동료 직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 의전업체의 월급날이 10일인데 돈이 지급되지 않아 일부 직원이 A씨에게 따졌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산시가 3개월 마다 업체를 바꾸는데 재선정이 안 되면 기존 업체 직원들은 짤린다”며 “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낀데다 재선정이 안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3개월마다 분향소 의전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데, 해당 장례 의전업체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억1000만원에 시와 계약돼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 3개월이 지나 의전사업이 마무리된 뒤 비용을 지급하는데,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업무 개시 30일 뒤부터 기성금(사업 중간에 주는 대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숨진 A씨는 10일 이메일을 통해 시에 기성금 신청을 문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11일까지 신청서를 보완해 시에 제출해달라고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A씨가 11일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숨을 끊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쯤 안산시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안 제단 뒤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옷에서 발견된 종이에는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미치도록 스트레스 받는다. 죽고 싶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의전업체를 옮겨다니며 수년 동안 세월호 분향소에서 의전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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