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괌 발사 땐 집단적 자위권으로 요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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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0일 북한이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괌으로 발사했을 경우 현행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요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 제3국을 위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日 오노데라 방위상 국회 답변 통해 #“ ‘존립 위기 사태’ 해당 가능성 있다” #스가는 “명백한 도발로 용인 안돼”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에는 존립의 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안전보장법을 통해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국민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지난 5월 발사된 화성-12형[중앙포토]

지난 5월 발사된 화성-12형[중앙포토]

 오노데라는 북한이 시마네(島根)ㆍ히로시마(廣島)ㆍ고치(高知)현 상공을 거치는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선 "방위성과 자위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확실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전국이) 안심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예고는) 역내와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관한 명백한 도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강력한 경고와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이어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도의 경계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평화와 안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역의 안전보장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이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며 "오는 17일 열리는 미ㆍ일 외무ㆍ국방장관 협의회(2+2)를 활용해 계속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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