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7 리콜 위자료 50만원” 요구에 법원 “배상 필요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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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배터리 폭발 사고로 생산을 중단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소비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별도 배상이 필요할 정도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소비자 1800여명이 참여한 2차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콜 대신 제품 구입비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고, 매장 숫자도 적지 않아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차 소송에 520여명이 참가했고, 2·3차까지 합치면 원고 숫자는 29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리콜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개인정보를 재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손해가 발생했고, 원하지 않는 교환을 하면서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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