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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경영진 책임" 오산교통 사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 [독자제공]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 [독자제공]

경찰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를 숨지게 한 버스업체 오산교통의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0년대 일어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업체 담당자와 현장 감독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있었지만, 교통사고를 낸 운수업체 대표를 상대로 같은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오산교통의 대표 최모(54)씨와 전무이사 등 2명에 대해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경찰은 “운수업체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오산교통 경영진은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에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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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교통 차고지. [중앙포토]

오산교통 차고지. [중앙포토]

경찰은 또 최씨 등이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운전기사들을 위협해 30여회에 걸쳐 4000만원가량을 내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밖에 법적 허가범위를 초과해가며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산교통 차고지. [중앙포토]

오산교통 차고지. [중앙포토]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오산교통 소속 김모(51)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내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라 2차로를 달리던 광역버스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친 뒤 다른 차 5~6대와 연쇄 추돌했다.

사고 발생 후 운전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엔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김씨는 17일 구속됐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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