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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했다가 잘린 상사, 부당 해고 소송

중앙일보

입력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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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경기도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김모씨는 휴가를 가겠다는 여직원 A 씨에게 “여름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해 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자신의 손을 A씨의 입술에 들이댔고 ‘손 뽀뽀’를 받았다. 또 A씨에게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뽀뽀 2개 남은 것은 필요할 때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정도가 심하다”며 김씨의 부당 해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고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낸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A씨 귀를 잡아당긴 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 같다”며 말했다. 또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며 “사창가 여자 같다. ‘투잡(Two job)’ 뛰나?”라고 비아냥거렸다.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다.

 A씨는 김씨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다. 결국 회사에 김씨가 한 일을 알렸다. 김씨는 지난해 초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형사처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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