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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유통기한 일부러 바꾼 업체, 앞으론 곧바로 퇴출된다

중앙일보

입력

수입 냉동식품 용량 표시를 위반한 업체의 제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냉동식품 용량 표시를 위반한 업체의 제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일부러 바꾼 업체는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은 규정을 한 번만 위반해도 곧바로 업체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다.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얼음 등으로 중량 속인 업체도 영업 등록 취소 #질병 치료 내세운 소비자 현혹도 처분 강화돼

  그동안은 유독·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 수입 등에만 곧바로 영업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수입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 중량을 속일 목적으로 얼음·한천 등 이물질을 집어넣었을 때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키로 했다.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뒤바꾼 업체에 대한 기존 처분은 1차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등록 취소였지만 한 단계로 줄어든 것이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했을 때도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없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차(영업정지 15일)-2차(영업정지 1개월)-3차(영업정지 2개월)로 이뤄지던 행정처분 절차가 1차(영업정지 2개월)-2차(영업등록 취소)로 빨라졌다. 규제 수준도 영업정지에서 최대 영업등록 취소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내용량이 표기된 것보다 부족한 수산물 제품의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실제 용량이 정부가 정한 허용오차보다 20% 이상 부족하다면 해당 업체에 최대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진다. 10~20% 부족하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 10% 미만이면 최대 영업정지 10일이 적용된다.

  반면 기존 제도를 간소화하는 변화도 있다.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할랄' 인증 축산물을 수입 신고할 때 수출위생증명서와 할랄인증서 사본을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수출위생증명서에 인증 내용이 있다면 굳이 할랄인증서 사본을 내지 않도록 했다.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도 수입통관 효율성 등을 위해 전자 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종이 형식의 증명서만 인정해주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9월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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