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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천 누드펜션 폐쇄될 듯…복지부 “미신고 숙박업 시설” 결론

중앙일보

입력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앞에 '누드 펜션' 운영 금지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최종권 기자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앞에 '누드 펜션' 운영 금지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최종권 기자

성인 남녀가 알몸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조만간 폐쇄될 전망이다.

2011년 민박업 폐쇄 신고후 영업 재개…복지부 "회비 등 시설 이용료 맞다" #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해당 업주 "숙박 시설 아니다" 주장

보건복지부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의 A펜션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누드펜션은 2008년 민박업으로 제천시에 신고한 뒤 누드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약 3년간 이용됐다. 이후 "시골 정서상 누드 펜션 운영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2011년 폐업 신고를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드 펜션 회원들이 주말마다 A펜션을 방문하는 등 운영이 재개됐다.

이 펜션은 현재 다세대 주택 건물로 제천시에 등록돼 있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A펜션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다. 주민들이 누드펜션 앞에서 시위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이 시설을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주민 박운서씨가 27일 오후 누드동호회 회원들이 휴양시설로 쓰는 펜션을 가르키고 있다. 최종권 기자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묘재마을 주민 박운서씨가 27일 오후 누드동호회 회원들이 휴양시설로 쓰는 펜션을 가르키고 있다. 최종권 기자

복지부가 누드 펜션을 숙박시설로 해석함에 따라 행정처분 등 펜션 운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의 정지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펜션 운영자는 여전히 “누드펜션은 정회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숙박업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가영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정회원이 되는 별도의 기준이 없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데다 불특정 다수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펜션을 숙박업소로 판단했다”며 “회원들이 내는 가입비와 회비는 숙박 서비스를 받는 요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천시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묘재마을 주민들이 누드 펜션 운영을 오르는 길에 항의 글을 써놨다. 최종권 기자

묘재마을 주민들이 누드 펜션 운영을 오르는 길에 항의 글을 써놨다. 최종권 기자

복지부 판단을 근거로 경찰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A펜션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누드동호회 회원들이 동의하에 알몸으로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A펜션 입구에서 회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트랙터 등을 동원해 시위했다. 149㎡ 규모의 이 펜션은 2층에 마을을 훤히 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고 뒷 마당에 취사·물놀이 시설이 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트랙터를 도원해 누드펜션 입구를 막았다. [사진 독자제공]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트랙터를 도원해 누드펜션 입구를 막았다. [사진 독자제공]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한 누드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돼 왔다.A펜션 업주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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