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애인, 모텔서 16시간 감금·폭행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모텔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모텔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 등)로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내연녀를 모텔에서 장시간 못 나가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흥덕구의 한 모텔에 내연녀 B씨와 같이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다음날인 2일 오후 9시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텔 안에서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경찰에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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