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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부터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를 연(年)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연 300만 원)와 별도로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지출분은 100만 원의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이번 소득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ㆍ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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