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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여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한 달 징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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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판사에게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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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ㆍ감봉ㆍ견책 3단계다. 이 가운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보수를 받지 못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없다.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A판사는 지난 6월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보검사를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검사는 이튿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자체 조사를 거쳐 피해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 식사를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이 A판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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