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인근 주민 "원전 건설 중단은 무효"…법원에 가처분 신청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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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일시중단된 신고리 5,6호 원전 인근 주민들이 건설중단 결정은 무효라며 2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앞 도로변에서 공사중단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공사가 일시중단된 신고리 5,6호 원전 인근 주민들이 건설중단 결정은 무효라며 2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앞 도로변에서 공사중단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물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반발해 울산 울주군 주민들이 2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2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말고도 배임이나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 고소, 고발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한 이후 세 번째 소송을 당하게 됐다.

앞서 범군민대책위는 지난 19일 한수원 노동조합이 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 노조 측과 만나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 및 법적 대응 등을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은 지난 18일 한수원 사장과 간담회에서 이사회가 건설 일시중단 결정을 하면서 원전 지원금 지급과 토지 보상, 원전 인근 마을 이주 등을 공론화 기간에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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