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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고소한 연예인 K씨 검찰 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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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공갈ㆍ공갈 미수 혐의로 전 남자친구인 커피체인점 커피스미스 손태영(48) 대표를 고소한 여성 연예인 K씨가 보강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여성 연예인 K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K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나와 출입증을 받은 즉시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K씨 측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조사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 이에 대한 보강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 측은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라며 적극 해명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 기복, 집착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원이라도 내놓고 내가 준 선물을 다 내놓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손씨의 요구에 겁을 먹은 K씨는 손씨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또 자신이 선물한 물품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K씨를 압박해 현금 6000만원과 명품시계ㆍ귀금속ㆍ의류ㆍ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손씨 측은 이 사건은 K씨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고 관련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불거진 1억6000만원도 돌려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손씨 측은 또한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손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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