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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중앙일보

입력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을 도입하는 대가로 무기중개업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최윤희(63)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 "2000만원, 투자금으로 볼 수 있어" #시험평가 기준서 허위 작성 혐의는 1·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때 법정구속된 최 전 의장은 이날 석방됐다.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태헌(61)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2000만원이 건네진 2014년 9월 이전에 감사원이 ‘통영함 사업 비리’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데 그럼에도 함씨와 최 전 의장이 2000만원을 뇌물 명목으로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해군참모총장 시절 함씨로부터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2014년 9월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함씨가 이전에도 군수산업과 관련 없는 IT분야의 벤처 사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지인들과 투자모임을 결성한 적도 있다”며 “당시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이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이 아닌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의장이 시험 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올바르고 단정하게 처신한 것은 아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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