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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착취하는 ‘을’ 더 이상 안 돼...김상조, “중소기업도 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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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김상조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7.6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표하는 김상조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7.6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른바 ‘병’을 착취하는 ‘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중소기업이 영세사업자에 불공정 행위하면서 정부 보호 요청하는 건 모순” #회원사 대상 윤리규범 보급하고, 사업자 단체 지배구조도 투명화해야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가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사업자들의 개혁도 함께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이며,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단체에게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로서의 역할도 있다”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소사업자 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Code of Conduct, Best Practices)을 제정해 보급하고,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3개 중소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공정위와 사업자단체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님, 그리고 각 단체의 부회장님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592개 중소기업협동조합, 700만 소상공인, 536개 중견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들을 대표하는 회장님과 부회장님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경제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공정위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이 경영 현실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수출위주 대기업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한 결과 압축·비약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성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래 영세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소기업과 중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영세화 현상’과 함께,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사례가 매우 희소하여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업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영세화된 하도급 중소기업, 대리점, 가맹점 등 “을”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험 없이 자생적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위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는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되어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여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며,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참석하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단체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사업자단체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고 대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단체들이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Code of Conduct, Best Practices)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법위반 예방교육 실시는 물론 위반 회원사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각 단체들은 전체 중소사업자들의 자생적 발전과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을 대표하여 이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은 공감을 얻지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이 기탄없이 개진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사업자단체들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빠짐없이 분석되어 향후 시책과 법집행에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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