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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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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35)씨의 취업 특혜 폭로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38)씨가 만든 녹음 파일이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공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다소 당혹스럽다. 이유미씨가 조작한지 몰랐다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유미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특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문준용씨의 미국 뉴욕 파슨스스쿨 동문이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국민의당에 전달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동문’은 이유미씨의 동생(37)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측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이렇다 할 검증 과정 없이 폭로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성호ㆍ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곧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가졌고 오후에는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의혹 조작 사건은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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