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운다고 불 꺼진 방 가둔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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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청주지방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고, 이불로 말아 억지로 잠을 재우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울면서 보채는 아이를 빈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끈 뒤 홀로 있게 방치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두운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원아들의 나이는 생후 8~11개월에 불과했다.

 A씨는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울면서 낮잠을 자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아이를 감싸 강제로 잠을 재우기도 했다. 아이가 울다 지쳐 잠든 후에도 이불로 돌돌 말아 옴짝달싹 못 하게 했다. 혼자 우유병을 잡고 먹을 수 없는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눕혀 놓고 이불을 고여 혼자서 우유를 먹도록 하게 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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