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이재용 재판에 정유라 증인 채택…출석 거부 가능성도 배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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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승마 스폰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전날(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구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정 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데 반대를 해오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동의한 상태"라며 "조서가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되는 점을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정 씨를 12일에 신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도 "예정에 없던 증인인 만큼 준비시간이 촉박하지만,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특검 측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정 씨의 증인 출석이 결정됐지만, 실제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 씨가 현재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역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정씨가 재판에 나오면 이 부회장은 정 씨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청탁한 대가라고 보고 있어 삼성 승마지원과 관련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2일 정 씨의 증인 출석에 이어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대에 오른다. 김 위원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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