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민단체, 국정기획위에 대체복무제 도입 제안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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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규진 기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규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적 과제로 채택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라며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고,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제는 군과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대체복무 관리·감독 권한은 군이나 군 산하기관 외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회 기준을 고려할 때 육군 사병 복무기간(21개월)의 1.5배 수준인 3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홍성훈(27)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해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개인의 양심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서'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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