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홧김에 아는 언니 흉기 살해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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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홧김에 아는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 [중앙포토]

술 마시고 홧김에 아는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 [중앙포토]

술 마시고 홧김에 아는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로 찌르고 #과다 출혈 증상 보이자 #직접 119 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조현철)는 6일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아는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ㆍ여)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등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7시 20분쯤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B(27ㆍ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B씨 목과 배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과다 출혈 증상을 보이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같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만나 2개월가량 동거했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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