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61, 연수원 12기)ㆍ박정화(52, 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6일 채택됐다. 국회는 11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부분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답변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법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회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국민연금 체납과 자녀의 부적절한 조기 유학 등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있어서 대법관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특위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해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