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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원이 평가한 그들의 장단점

중앙일보

입력

조재연(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박정화 후보자

조재연(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박정화 후보자

조재연(61, 연수원 12기)ㆍ박정화(52, 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6일 채택됐다. 국회는 11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부분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답변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법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회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국민연금 체납과 자녀의 부적절한 조기 유학 등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있어서 대법관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특위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해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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