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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日 징역 22년, 美 징역 15년…한국은 겨우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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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예방 위한 경찰의 불시 단속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사고 예방 위한 경찰의 불시 단속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남의 가정 파탄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의 처분은 관대하다는 여론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15일부터 바뀐 교통사고치사 사건(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을 적용 중인데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역 3년에서 4년6월까지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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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상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돼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처벌이 약한 이유는 법원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교통사고로 보기 때문”이라며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던 가장이 음주운전차에 희생 당했다면 묻지마 살인과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학연, 연수원 동기·선배로 똘똘 뭉친 법조계 카르텔을 깨야 한다”며 “카르텔을 깨면 법조계 비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상대적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일본 재판부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역시 2007년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큰 처벌이 뒤따르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순우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수도 “음주는 운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위험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국내 현실에서 술을 마실 경우 차량의 시동을 잠그는 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앞서 2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음주운전 사고 1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6243만원(한국법제연구원)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도입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도입했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체적으로 시동잠금장치 장착기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와 같이 논의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인천·광주광역시·청주·김해·대구·김천=김민욱·임명수·김호·최종권·이은지·김정석·백경서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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