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초등생 폭행 사건...재벌가에 진술 새나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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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감사 준비작업을 위해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감사 준비작업을 위해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사립 숭의초등학교에서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재벌가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SBS는 29일 오후 뉴스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서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관련 첫 보도를 내보낸 후 사흘 뒤인 지난 19일, 재벌 회장 손자의 어머니 A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A씨는 통화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낸 진단서 날짜를 들었다며 5월 17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의 진단서는 5월 17~18일을 진료 기간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학교에 제출된 날짜는 18일이다.

또 A씨는 이 매체에 아들이 '이불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반 아이들이 쓴 진술서를 근거로 들었다.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만 알고 있어야 할 사건 관련 자료다. 매체는 A씨가 진술서 내용을 언급한 것을 들어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재벌가에 새나간 정황으로 봤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항목을 통해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2조 '벌칙' 헝목에서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진술 누설' 의혹에 대해 숭의초등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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