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서 휴대전화 사용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61)씨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씨에게 경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17.6.22mtkht@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17.6.22mtkht@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 측은 “최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 측 관계자가 (최씨에게) 건네 준 휴대전화가 작동한 걸 2회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최씨가 제3자와 연락할 수 있으니 법정질서 유지차원에서 재판부가 (휴대전화 사용을) 경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