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향응·후배 검사 성희롱 … 검찰,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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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장검사급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명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았고, 다른 이는 후배 여성 검사 등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찰 신뢰·품위 손상” 밝혔지만 #“형사처벌 사안 아니다” 기소 안해

징계를 받은 정모(54) 고검 검사는 수개월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접대 4회, 골프 접대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감찰본부의 설명이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의혹도 드러났다.

함께 면직 징계를 받은 강모(51)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검찰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과 휴일에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거나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강 부장검사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정 검사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사건 브로커는 이를 빌미로 관계인 3명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검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떨어뜨린 것”이라고 징계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브로커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감찰본부는 강 부장검사에 대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성 검사와 실무관(검찰 직원)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과 행동으로 괴롭혀 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 검사의 경우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이전의 향응 수수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강 부장검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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