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등 2명 '면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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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포토]

대검찰청 [중앙포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와 여성 검사·실무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 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내렷다고 발표했다. 감찰 결과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동안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 골프 접대 등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나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 강 부장검사는 올 5~6월에도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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