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판사 누군지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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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左), 안태근(右)

이영렬(左), 안태근(右)

 검찰이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이 형사합의 21부(부장 조의연)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검사에게 기소된 첫 사례인 셈이다.

 법원은 재판부 배당에 대해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분류했다"며 "청탁금지법 가운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인 것을 고려해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 합병 찬성' 외압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올해 초 영장전담 판사 시절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앞서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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