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길 건너던 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버스 운전사 "사고 난 줄 몰랐다" 진술…사고 후 1시간 동안 버스 운행

15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6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면사무소 인근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A군(11)이 B씨(60)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사는 사고를 낸 뒤에도 버스 운행을 하다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가 난 도로는 주변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는 없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는 모든 차들은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의 과속 여부를 조사 중이다.

목격자는 경찰에서 “아이가 버스에 치여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지점에서 약 7㎞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인근에서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에서 “A군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 버스를 운행했다”며 “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 6~7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아이가 치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B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또 목격자 진술과 사고 지점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시내버스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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