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근령 나란히 법의 심판대…'박정희家' 기구한 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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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이 같은 시기 재판을 받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과 곽모(56)씨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언니인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은 혐의가 각각 다르지만, 자매가 같은 시기에 다른 재판정에 서게 됐다는 사실에 이목이 쏠린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송사에 휘말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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