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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가장 큰 불만은?

중앙일보

입력

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가장 큰 불만이었다. [중앙포토]

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가장 큰 불만이었다. [중앙포토]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 237건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가 있었다.

지난해 접수된 119건보다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5.9%나 증가한 결과다.

소비자원이 그린카ㆍ쏘카ㆍ이지고ㆍ피플카 등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해본 결과 일부 약관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엔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의심됐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ㆍ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인터넷상으로 차량을 빌리다 보니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개념인데, 소비자원은 이러한 카셰어링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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