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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퇴원하면 집으로…공판기일은?

중앙일보

입력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중앙포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중앙포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30ㆍ본명 최승현)이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는 즉시 군 생활 중단조치(직위해제)가 진행된다.

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공소장 정본을 송달한 상태”이며 “최승현씨의 변호인 측과 최씨 자택으로 가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서가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에 입각하여, 정본이 최씨 측에 도달하면 최씨 측에서 4단 측에 연락을 줄 예정”이며, “4단에서 서울청 의경계로 유선 연락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씨는 해당 공문이 결재되는 동시에 직위해제된다.

최씨의 직위해제 결정은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 하도록 돼 있다. 직위해제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퇴원하는 대로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을 진행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만약 최씨가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경우 강제로 전역해야 한다.

1년 6개월 이하 형량을 받게 되면 ‘수형자 재복무 복무적부심사’를 거쳐 신병을 결정한다. 지난 2월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공익)이나 상근예비역 등으로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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