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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아닌 환자알선", 국내 대표 성형 쇼핑몰 운영자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성형수술 사진 ※ 사진과 본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중앙포토]  

성형수술사진 ※ 사진과 본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중앙포토]

“의료광고냐.”, “환자 알선이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환자와 의료기관간 치료위임계약 성립중개 #첫 사례인 만큼 사법부 판단 관심쏠릴 듯

국내 대표 성형 온라인쇼핑몰 업체 2곳의 운영자 3명이 나란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의료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법으로 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의사 등으로부터 15~20%씩의 수수료를 받고 일명 ‘쁘띠 성형’으로 불리는 간단한 시술 쿠폰을 판매해왔는데,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강모(42)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성형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22만명의 성형환자에게 147억원 상당의 시술 쿠폰을 팔고 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10만원을 넘지 않는 필러주입 등 간단한 시술 쿠폰이었다.

국내 첫 의료법 위반혐의 적용돼 기소된 성형 쇼핑몰 범행사건 구조도. [자료 의정부지검]

국내 첫 의료법 위반혐의 적용돼 기소된 성형 쇼핑몰 범행사건 구조도. [자료 의정부지검]

진모(42)씨 등 2명은 후발주자라고 한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 성형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성형 환자 5만명에게 34억원 상당의 시술 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수수료 6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시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40명이다. 의사들은 버스·지하철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쿠폰 판매를 의뢰하게 됐다고 한다. 일단 환자가 유치되면 고가의 수술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만여장의 시술 쿠폰이 팔렸지만, 다행히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불만을 표시한 환자에게는 쇼핑몰 측에서 즉각 보상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씨 등은 ‘3배 강력한’, ‘10년 더 어려지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비의료인들이 수술에 관한 각종 효과와 부작용, 시술 방법 등도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성형 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은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형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알선 등으로 판단(대법원 2004도5724 판결 등)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는 광고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온라인 성형 쇼핑몰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면서 “단순 광고를 가장하다 보니 정확한 범행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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