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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ㆍ정유라와 달라… 검거 1달 만에 송환된 해외도피 사범

중앙일보

입력

경찰 관계자들이 8일 인천공항에서 수배자 오모(31)씨 등 2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경찰청]

경찰 관계자들이 8일 인천공항에서 수배자 오모(31)씨 등 2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경찰청]

베트남 공안이 전화금융 사기로 3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오모(31)씨 등 2명을 8일 오전 6시40분국내로 송환했다. 특히 2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 소모(39)씨의 신병은 지난달 5일 현지에서 검거된지 한 달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경찰에 인도됐다.

5개월~3년 걸린 정유라·유섬나와 차이 #베트남에는 '송환거부 소송' 제도 없어 #동남아 국가가 기본 송환 절차도 간단

이들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개최된 한국-베트남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한 덕분에 빨리 송환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베트남 공안부 범죄수배국 부국장 등 5명이 피의자들을 한국까지 직접 호송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의 반응이다.

반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로 지목된 정유라(21)씨와 유섬나(51)씨는 송환까지 5개월~3년이 걸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 2014년 프랑스 당국에 유섬나씨 송환 요청을 했지만 유씨는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하며 3년 동안 버텼다. 지난 1월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씨도 송환거부 소송을 벌여왔지만 최근 소송을 포기하며 5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입국했다.

유럽·동남아 송환제도 차이가 결정적

지난달 30일 코펜하겐에서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정유라. [중앙포토]

지난달 30일 코펜하겐에서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정유라. [중앙포토]

8일 송환된 오씨 등이 시간끌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베트남에는 송환거부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외에도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에는 송환거부 소송 제도가 없다. 송환 절차도 간편하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에 한해 국내 사법당국의 송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추방 절차에 들어간다.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유섬나씨. 그는 프랑스에서 3년 간 송환거부 소송을 벌여왔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유섬나씨. 그는 프랑스에서 3년 간 송환거부 소송을 벌여왔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정유라씨와 유섬나씨가 도피한 유럽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있고 국내 송환요청이 있어도 법무부에서 별도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송환거부 소송 제도도 있어 피의자가 버티기를 시작하면 몇 년씩 시간을 끌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럽의 범죄인 인도가 훨씬 더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동남아라도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서는 현지 경찰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송환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오늘(8일) 송환된 피의자들은 빨라도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송환 절차에 비춰봐도 빠른 편이다”고 설명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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