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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로 주소 이전 안하면 벌점" 아주대 기숙사의 황당한 사생 수칙 논란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학교가 기숙사(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주소를 학교로 이전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주대 생활관 전경 [사진 아주대 생활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주대 생활관 전경 [사진 아주대 생활관 홈페이지 화면 캡처]

8일 아주대 등에 따르면 아주대는 지난 3월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에서 지켜야 할 항목이 나열한 '사생 수칙'을 공지했다.
현재 아주대는 남제관·용지관·화홍관·광교관·국제학사 등 5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817개 호실에서 모두 2586명이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 사생 수칙에 '생활관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입사생에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벌점 10점은 기숙사 부품 훼손이나 소란·소음으로 다른 입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과 같은 점수다.
아주대의 경우 벌점 30점이면 기숙사를 나가야 한다.

아주대 기숙사 사생 수칙의 벌점표. 21조에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생'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 아주대 생활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주대 기숙사 사생 수칙의 벌점표. 21조에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생'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 아주대 생활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또 벌점이 많으면 다음 학기 기숙사 재입사 심사에도 영향을 준다.
학생들은 주소지 이전에 반발했다. 주소를 이전하면 방학 중 실제 거주하는 시·군청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주대 기숙사, 3월 사생 수칙 벌점에 '주소 이전 포함' #주소 이전 안하면 벌점 10점, 다음 학기 입사에도 영향 #주민등록법 어기면 과태료 5만원 물리는데 이중 처벌 #뒤늦게 대학측 "기숙사 재입학 가산점으로 바꾸는 방안 검토"

그러나 학교 측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주민등록법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경기대와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 등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주소지 이전을 권유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지역 내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인천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천시 주소 갖기 추진계획'을 세우기도 했었다.
그러나 별로로 벌점 등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논란이 일자 아주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을 준수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규칙을 제정했다"며 "벌점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점을 폐지하고 대신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에게 다음 학기 기숙사 지원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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