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사망보험 최고1억6백만원|민사소송거쳐 별도 보상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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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KE858기의 승객 및 승무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전원 사망했을 경우 대한항공은 약관에 따라 승객전원에게 1인당 최고 13만5천달러 (10만SDR=1억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관례상 어른·어린이 또는 국적·직업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당된다.
승무원들은 별도의 승무원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3만달러씩을 받고 산재보험에서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승객들에 대한 보험금은 KAL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양화재보험 및 영국 로이드보험이 공동으로 사고사실확인을 거친뒤 지급한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항공기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액은 2만달러 이하였으나 지난 66년에 체결된 몬트리올협정에 따라 보상액수가 7만5천달러로 대폭인상됐다.
KAL기도 지난 73년 이 협정에 가입했으나 83년9월1일 사할린상공에서 여객기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몬트리올협정에 따른 규정액보다 2만5천달러가 많은 10만달러로 자체 인상했으며 그 후 다시 약관을 고쳐 보상금을 최고 13만5천달러(10만SDR)로 더욱 높였다.
그러나 내국인 유족이 KAL의 약관에 따른 보상액에 불만이 있을때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다른 액수의 보상을 받는길도 있다.
또 사고로 화물까지 파괴·분실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화물이나 소지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와 탑승자간에 논란이 일수도 있지만 대부분 국제관례에 따라 탑승때 체크된 화물에 의해 일정액을 보상하고있다.
항공사의 일괄보험외에 사고를 당한 승객들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이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때는 해당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 지급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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