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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에 취임하면 김영란법 바로 검토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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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낙연(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개정을 “취임하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피해 생겨선 안 돼”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지만 김영란법 도입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도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김영란법 시행 후 긍정·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뒤 어느 것이 올바른 개정 방향인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손댈 것인지, 아니면 농축산물을 적용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란 질문에 “아직 구체적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긴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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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당국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엔 “저는 못 들었다”며 “다만 작은 범위의 의약 지원은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 또 6·15 단체들의 그것(대북접촉 허용 등)이 검토과제 중 하나로 올라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철폐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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